LGBT: 성관계 시도한 두 여성에 공개 매질한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의 두 여성이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채찍 처벌을 받았다

사진 출처,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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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의 두 여성이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채찍 처벌을 받았다

차 안에서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두 명의 말레이시아 여성이 한 종교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두 이슬람 여성은 22세, 32세로, 테렝가누 샤리아 고등법원에서 각각 여섯 번의 채찍 처벌을 받았다.

한 관계자는 테렝가누에서 동성 간의 관계에 유죄 판결을 내리고 공개 처벌을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현지 언론인 '더 스타(The Star)'에 따르면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처벌을 목격했다.

말레이시아 여성구호단체(Women's Aid Organisation)은 로이터 통신에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이고, 섬뜩했다"고 말했다.

테렝가누 집행위원회의 사티풀 바리 마마트 위원은 이와 같은 처벌은 "고문하거나 다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한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를 옹호했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이 두 여성은 지난 4월 테렝가누의 한 광장에서 발견된 후 이슬람 집행관들에 의해 체포됐다.

두 여성은 지난달 이슬람 법을 어긴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각각 3,300링깃 (한화 약 89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여성구호단체는 "성인 여성 두 명 사이의 성적 관계를 범죄로 간주하거나 이로 인해 채찍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더 스타'에 따르면, 이슬람 법상 채찍 처벌은 민법상의 채찍 처벌과는 다르다. 고통을 유발하기 위한 처벌이 아니라는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온건파 무슬림 국가로 알려졌지만 최근 몇 년간 종교적 정서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 달 초, 한 장관은 LGBT 운동가들의 초상화를 공개 전시회에서 내리라고 명령했다.

말레이시아의 개인의 종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이슬람교도들은 결혼과 양육권 같은 개인 및 가정 문제에 관해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구속되는 반면, 다른 종교를 지닌 사람들은 민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