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혜 1심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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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354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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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월 27일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정치보복'이라는 이유로 거부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나오지 않았다. 국선 변호인 5명 가운데 조현권·강철구 등 변호인 2명만 나왔다.
이날 선고는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이 '생중계 부당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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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박 전 대통령(왼쪽)이 국정농단 첫 재판에 출석했다. 맨 오른쪽은 그의 40년 지기이지 국정농단의 핵심인물 최순실 씨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등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출연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앞서 최 씨 등의 공범들의 재판 결과와 마찬가지로 핵심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단,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뇌물죄가 성립하는 데 핵심적인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정농단' 의혹부터 구형까지
2016년 10월 24일 - JTBC, 최순실 사용 추정 태블릿PC 공개
10월 25일 -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국민 사과
10월 27일 - 검찰,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 설치
11월 3일 - 검찰, 최순실 구속
11월 4일 - 박 전 대통령 특검 수사 수용 입장 공식 표명
12월 3일 -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12월 9일 -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2017년 3월 10일 - 헌법재판소,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만장일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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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고 있다
3월 21일 - 박 전 대통령 피의자신분 검찰 출석
3월 31일 - 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
4월 17일 - 검찰, 박 전 대통령 불구속기소
5월 23일 - 박 전 대통령 첫 재판
10월 13일 - 법원,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
10월 16일 -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전원 사퇴
10월 25일 - 법원, 국선변호인 5명 선임
11월 28일 - 법원, '궐석재판' 결정
2018년 2월 27일 - 박근혜 결심공판…검찰 징역 30년, 벌금 1천195억원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