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낙태 허용되나...국민투표 출구조사 찬성이 '압도적'

아일랜드에서는 지난 25일 낙태를 금지한 헌법 8조 폐기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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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에서는 지난 25일 낙태를 금지한 헌법 8조 폐기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진행됐다

낙태금지헌법 폐기를 두고 벌인 아일랜드 국민투표 출구조사 결과, 낙태 찬성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언론 아이리시 타임즈(Irish Times)와 RTE 등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약 69%가 낙태금지 조항을 폐기해 헌법을 바꾸는 것에 찬성했다.

공식 개표는 26일(현지시각) 오전 9시에 시작된다.

지난 25일 실시한 아일랜드 국민투표는 수정헌법 제8조를 폐기할지 유지할지를 국민에게 물었다.

이 헌법 조항은 1983년 국민투표 이후 도입된 것으로 수정 순간부터 태아에게 임신부와 동등한 생존권을 규정하고 있다.

개혁을 찬성했던 레오 바라드카르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민주주의가 실행되고 있다"며 "우리는 내일 역사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아일랜드 보건부 사이먼 해리스 장관은 "더욱 배려하고, 더욱 포용하고, 더욱 존중받는 나라에서 깨길 바라며 오늘 밤 잠자리에 들겠다"고 했다.

반면 낙태 반대론 운동가인 코라 셜록은 이번 출구 조사에 실망감을 드러냈지만, 프로라이프 운동(Pro-life movement,낙태 반대 운동)은 도전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걸 염두에 두고 내일을 맞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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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아기와 함께 낙태 찬반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아일랜드에서 낙태는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할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강간, 근친상간에 따른 임신, 태아 이상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불법 낙태를 하면 최대 14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번 국민투표는 지난 2015년 동성결혼 찬반 국민투표와 최근 있었던 아일랜드 총선보다 투표율이 높았다.

투표일에 앞서 10만 명 이상이 새로 유권자로 등록하면서, 320만 명 이상의 사람이 낙태 찬반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아일랜드에서 수십 년 동안 이어져온 논의의 결과였으며 이 이슈에 대한 6번째 투표이기도 하다.

아일랜드에서는 그동안 낙태금지 헌법 폐기를 두고 여론 수렴 과정이 진행됐다.

특히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는 여러 조사결과와 증언을 바탕으로 아일랜드 정부에 낙태 찬반 국민투표를 하자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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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레오 바라드카르 총리도 투표에 참여했다

이번 투표용지에는 '수정헌법 8조'나 '낙태'라는 단어는 빠졌다. 대신 "당신은 아래 언급된 법안에 포함된 헌법수정 개정을 원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예(Yes)'와 '아니오(No)'로 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투표 결과가 '예'인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면 아일랜드에서는 임신 초기 12주 전까지는 낙태가 허용된다.

그러나 임신 12주~24주까지는 임신부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있거나, 임신이 임신부의 정신·신체적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경우에만 허용된다.

치명적 태아 이상 상태일 때도 낙태를 할 수 있다.

공식투표 결과는 26일 저녁(현지시각)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