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진주 아파트 범죄자 신상공개...기준과 과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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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 심사 받으러 이동하는 진주아파트 피의자
지난 17일 진주시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안인득의 신상이 공개된다.
경찰은 18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안인득의 실명,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상공개는 어떤 기준과 방식을 통해 결정될까? 또 지금까지 신상공개가 된 다른 범죄자들은 누가 있을까?
신상공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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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아파트 사건 브리핑
신상공개에 대한 법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에 있다.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했거나 죄를 범했다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 등 요건을 갖췄을 때 얼굴, 실명,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 국민 알 권리 보장, 피의자 재범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경우
-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이 아닌 경우
'기준 매번 다르다' 논란
신상공개 여부는 7명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위원들의 회의와 채점을 통해 결정되는데 이 중 4명 이상은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다. 이런 이유로 판단 기준이 매번 조금씩 다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누군가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신상공개 여부가 갈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실제 강남역 살인사건 피의자는 정신질환에 의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2016년 수락산 살인사건과 오패산 터널 총격사건 피의자는 신상이 공개됐다.
하지만 사건의 경위가 모두 다른 만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 필수적이기에 다소 주관이 개입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신상공개는 언제 시작됐을까?
1990년대까지만 해도 신상공개는 별다른 절차 없이 진행됐다.
하지만 이후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경찰은 2005년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제정해 피의자들의 신상을 보호해왔다.
이때부터 피의자들에게 마스크와 모자를 제공하고 점퍼를 머리에 씌우는 관습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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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공판 출석하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하지만 이조차 훈령에 불과해 정확한 기준이 없다는 비판이 나타났다.
특히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이후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결국 이듬해인 2010년 앞서 언급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돼 신상공개를 위한 법적인 틀이 마련됐다.
지금껏 신상 공개된 범죄자는?
우선 신상공개위원회는 2015년 이후 15차례가 넘게 열렸고 이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신상공개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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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29)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대표적인 신상공개 사례로는 2015년 시화호 토막살인사건의 피의자 김하일, 2016년 제주 성당 살인사건의 피의자 첸궈레이, 2017년 '어금니아빠' 살인사건의 이영학, 2018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 2019년 이희진 씨 부모살해 사건 피의자 김다운 등이 있다.
공개되지 않은 범죄자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2010년 제정됐기 때문에 이전에 발생한 흉악범죄 피의자들은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2004년 연쇄살인 범죄를 저지른 유영철과 2006년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정남규는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다.
또 2008년 초등학생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도 관련 규정이 없어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조두순의 경우 2020년 12월 출소 이후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를 통해 신상을 확인할 수 있다.